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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 소지자 중 조기 폐차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조회 방법
✅ 먼저 본인의 차량이 4, 5등급인지 노후 경유차 등급조회 해보셔야 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 '등급조회' 조회 가능 / 콜센터 : 1833-7435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기준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자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이 있는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신청 방법 및 업무 절차
1. 자동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신청을 한다.
📌 온라인 :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
📌 오프라인 :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송 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등
*협회 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
📌 이렇게 접수 후 협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정폐차장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후에 폐차 및 차량말소 처리를 합니다. 정상가동 확인은 반드시 전문폐차장에서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폐차 처리 완료 후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 수령
6. 신규차량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 (선택사항)
조기 폐차 지원금액
✔️ 3.5톤 미만 5등급 차량 : 최대 300만 원
✔️ 3.5톤 미만 4등급 차량 : 최대 800만 원
✔️ 3.5톤 이상 5등급 차량 : 440만 원~4,000만 원
✔️ 3.5톤 이상 4등급 차량 : 720만 원~1억
* 1~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50%를 추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구매한 차량이 무공해 차량이라면 추가로 상한 기준 내 50만 원 받을 수 있음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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