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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1. 신청·지원 절차
① 지원자 - 신청 : 지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함.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② 보건소 - 대상자 추천 및 통보 :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 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 재단'(이하 '재당'이라 함)으로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함.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③ 재단 - 대상자 통보 :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 여부 통보,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해야 함.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
④ 재단 - 수술비 지원 :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서식3],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 의료비 청구서류 검토 후 접수한 달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해줌.
*청구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3] 다운로드하여 작성
*청구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우편 또는 메일(6595@daum.net) 로 제출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2. 수술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기 (방문 또는 우편제출)
②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함.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